SKT, 하나로 前주주들에 1278억 가압류신청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6.02 15:18

고객정보유출 사건 관련… 인용 후 손배청구 추진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전 대주주를 상대로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 '뉴브리지 아시아 HT, L.P.' 등 9개 외국펀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9개의 외국 펀드들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인수했다.

SK텔레콤은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 건이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및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외자가 이를 SK텔레콤에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하나로텔레콤 지분 인수 계약 이후인 올해 1월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외자가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은 근본적으로, 외자측 경영진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휴 텔레마케팅, 해지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외자를 상대로 '고객정보유출 건이 주식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신기업 가치평가에 이용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방식으로 산출한 인수대금 1조800억원중에서 이번 개인정보 사건을 반영할 때 예상되는 감소액이 1278억원"이라며 "이번 거래를 중계한 UBS증권에 계설된 전 대주주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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