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는 2일 보유자산 매각과 관련한 자문기구인 '자산매각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유자산 매각의 중요사항은 캠코 및 예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자문은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매각심의위'에서 수행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경영, 경제, 법률, 회계전문가 5인과 의결권이 없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가 폐지된 떼 따른 조치다.
캠코 관계자는 "주요 자산의 매각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 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자산매각심의위원회 공동 운영에 따른 관련 노하우 축적 및 의사결정상의 일관성 제고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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