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취급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산은은 법상 요구불예금 수취 및 가계대출 취급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보통예금·당좌예금 등을 법적으로 다룰 수 없다. 저축성 예금 중 일부만 취급할 수 있는 등 수신기반이 취약하다.
수익증권과 방카쉬랑스를 취급하지만 이는 거래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사실상 영업이라 할 수 없다. 당연히 시중은행과 소매금융 부문에서 경쟁이 될 리 없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 수신기반이 확대되는 만큼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이는 조달비용을 낮추눈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전무했던 개인대출도 가능해진다. 자금운용의 확대측면에서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손발을 묶었던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M&A 한정해 자금대출을 하는데 그쳤다. M&A를 할 때도 자금의 용도 제한이 있었던 셈이다. 이를 풀어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인 M&A 자문·자금대출 등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 설립 자체가 산업발전을 위한 측면이 있어 자금용도가 좁을 수 밖에 없었다"며 "일반 투자은행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M&A 업무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업무계획·예산·이익금처리 등 각종 사전 승인제도도 폐지해 산은에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달라진 기능과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조직을 보다 경쟁력있게 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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