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vs은행, 이번엔 파생상품 '맞장?'

더벨 황은재 기자 | 2008.06.05 11:18

[S-Note Diary]금융규제심사단 "은행 파생결합증권 허용" 권고

이 기사는 06월03일(16:2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파생상품인가? 지난해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은행과 증권간에 다시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급결제문제는 증권사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엔 정반대의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텃밭으로 여겼던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은행에 잠식당할 처지기 때문이다.

제2라운드..은행에 파생결합증권을 허(許)하라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심사결과'는 은행과 증권간의 업무 경계를 허물겠다는 방침이 발단이다.

금융위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은행 ·증권·보험 3대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 겸영을 확대하고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네가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율하는 쪽으로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일반상품파생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은행은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일반상품파생 거래가 가능했고, 유가증권 발행도 금융채 형식으로만 허용돼 왔다.(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16).

금융위는 "상품파생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신용·환율·금리 또는 이들의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익모델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파생결합증권(DLS)이 은행에게는 부수업무지만, 증권사에는 '주 업무'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규제 완화방안에 불만을 터트렸다. DLS 발행이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고, 은행 대비 증권사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 증권사의 위치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환율, 금리 등의 파생상품에 대한 노하우가 은행이 더 깊은 만큼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바꾸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환영하고 있다.


시중은행 장외파생상품 담당자는 "장외파생상품시장만 놓고 보면 은행 업무 범위 확대로 은행은 다양한 구조와 기초자산을 가진 파생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파생결합증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의 안대로 진행될 은행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은행 제2라운드..도화선은? '주식 파생'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그러나 '주식' 파생결합증권까지 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개혁심사단은 상품파생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신용·환율·금리에 대해서만 업무 영역을 넓히는 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주식연계저축(ELD)를 판매하고 있지만 범위를 추가로 더 확대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증권사와 협의해 포함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식 파생에 ELS 등 주식연계증권은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업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증권사의 장외파생이 주식 이외에는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주식은 증권사에 맡기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자율, 신용, 환율 관련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은행의 참여를 통해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의도로 보인다.

은행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금보장형 ELD 발행 만으로는 부족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중은행 장외파생상품 담당자는 "ELS 엔진 공급의 대부분을 은행이 담당하고 있고 현정부의 규제개혁 논리에 놓고 보면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ELS까지 허용하면 증권사가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판매사의 지위까지 잃는 것은 아니고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잃는 것은 소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통법 통과를 앞두고 은행이 증권사에 지급결제에 대해 양보한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은행에게 '주식 파생결합증권' 까지 허용할 경우 사실상 증권사의 장외파생은 고사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은행 발행 허용 여부가 제2의 증권-은행 공방전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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