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약들중 18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의한다"면서 "특히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가지. 우선 중소기업의 이월 결손금 소득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 연장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5조1283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이 의원은 추정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 30%로 확대 △설비투자비용 세액공제 범위 10%로 확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활성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감세 효과만 5년간 6조4299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라면, 식용유 등 서민생필품의 부가세 한시 면제 △6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등 1조9372억원 규모의 서민 생활 안정용 감세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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