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대부업의 차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6.01 14:57

[명동풍향계]대부업계 신용등급하락 경고문구 의무표기에 반발

"무이자~" 광고로 뭇매를 맞았던 대부업체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광고 방송에서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의 의무 사용이 부당하는 판단에서다.

대부업계는 제도금융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하락은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나 '무이자 대출' 광고로 대부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탓에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술ㆍ담배와 대부업의 차이?="대부업체를 통해 신용조회 및 대출이용 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부업 광고에서 3초간 이같은 경고문구가 나온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의무 표기하도록 해서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 관계자는 "근거 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에 제약을 두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한다.

현재 대부업 광고 의무 표기 항목은 △대부업의 등록번호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다. 대부업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하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부업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해도 등급이 하락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A신용정보회사가 공개한 단기간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최대 차감한도는 대부업 60점, 저축은행 45점, 캐피탈 28점, 카드 14점, 은행 10점 등이었다. B신용정보회사가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가 있었던 개인 신용등급 변동율 조사 결과 변동이 없었던 고객이 64.9%, 1등급 변동은 28.7%로 집계됐다.


대부업 관계자는 "술이나 담배의 경우 유해 정도와 상관없이 경고문구가 동일하게 나간다"면서 "신용등급 하락이 미미하고, 하락폭이 2금융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는 계산에서다.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각각 200억원, 96억원의 막대한 광고비를 들였다. 당기순이익이 928억원,13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무등록 대부업 불법광고는 여전=대부업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하락 주범으로 신용조회보다 대출금 연체와 과잉대출 등이 꼽힌다. 여기에는 '무이자', '최고 , 최대' 등의 과장 광고 문구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감독 규제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에 비해 무등록 대부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생활 광고지를 통한 과장광고로 무등록 대부업체 83개가 적발됐다.

'신불자 특별환영', '무자격자 원하는 만큼 대출가능', '타사진행 안되는자 100% 가능' 등 과장광고 일색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상의 무등록 대부업체의 허위ㆍ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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