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과 저축예금, 수퍼저축예금 계좌를 소지한 개인고객(외국인 거래는 불가)이 중국내 신한은행 현지법인의 분행 및 지행에서 통장과 인감,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출 한도는 1건 당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연간 건 수 및 한도 제한은 없으며 인출시 현금인출 수수료도 기존 해외송금 및 카드 서비스 수수료보다 저렴하다. 환전수수료도 50% 우대 적용해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비스를 전세계로 확대한 예정"이라며 "창구에서 인출하는 것 외에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서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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