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 부가세, 7월부터 은행통해 내세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01 12:00

국세청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앞으로 금사업자간 금괴 등을 거래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금괴 등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포탈사례가 빈번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지금이란 금괴, 골드바 등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전에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처럼 은행거래를 통한 금지금 실시간 정산·환급제도는 세계 최초다.

금거래계좌는 오는 2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국세청은 14개 시중은행에 제안요청서를 발송, 평가를 통해 신한은행을 지정 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지금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는 이 매입자가 다시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실시간 환급된다.


지정 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해 국고에 입금하게 된다.

금 사업자가 이처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금지금 가액의 20/100을 가산세로 내게 된다. 또 지연납부하게 되면 1일 부가가치세액에 3/1000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받게 된다.

또 금지금을 산 금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지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귀금속 제조업·도매업 등 이번 제도 적용대상 금사업자가 1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면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금지금 거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