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태안 비수산업분야 비상대책위원회 국응봉 위원장 등 주민 5392명은 "삼성중공업이 극히 위험한 운항을 강행해 사고를 냈다"며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현대중공업은 원유의 소유자로써 수거의무가 있지만 정황상 원유수거의무의 즉시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사고 발생 후의 상황을 크게 잘못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7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건과 관련,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들의 민사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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