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기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30 13:40
'국회의원 비례대표 돈공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은 30일 공천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대표는 친박연대의 총선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씨에게 공천을 약속한 후 이들로부터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다.

양 의원과 모친 김순애씨는 4·9 총선을 앞두고 딸의 공천을 대가로 17억원을 당에 건네고 자신에게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손모씨 등에게 2000만원의 사례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김노식 당선자는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 15억여 원을 친박연대 측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장 부지를 이사회 결의 없이 몰래 팔아 2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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