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1호법안은 '1가구1주택 종부세 면제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5.30 11:10

이혜훈 의원 국회개원 첫날 발의...세대별합산 위헌소지 '인별합산' 변경

18대 국회 1호 법안이 발의됐다. 주인공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핵심 내용은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방법은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1세대1주택자는 대통령령에 의해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1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과세 방법의 변경과 관련,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세대별' 합산 과세가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1항에 위반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별 합산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가구1주택 소유자에 한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들의 세부담 증가분을 완화시키고 부동산 거래 및 건설 경기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입된 것지만 무차결 과세로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자에게 지나친 세금 부담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시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개인) 37만9000세대 중 14만70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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