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험설계사 교차판매 시행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5.29 14:27

한 설계사로부터 생·손보상품 동시 가입 가능

오는 8월 30일부터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손해보험 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8월30일부터 생·손보 교차판매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 설계사를 통해 생·손보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교차판매 방식은 생보사나 손보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각각 다른 업종의 보험사 중 한 곳을 선택, 그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두달여 동안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교차판매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교차판매제도의 모범규준을 마련, 6월초 각 보험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시 보험사 준수사항 △교차모집보험설계사 교육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간 교차모집과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불완전판매 방지 △모집질서 유지 등 보험모집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생·손보협회는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등록지침을 정비하고 시험 및 교육 계획 등을 수립 중이다. 또 보험회사들은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보험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시스템과 교육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은 8월중 보험업계의 교차판매제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교차판매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보 설계사는 손보 상품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보 설계사는 생보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교차판매를 시행한 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완전 판매와 모집질서 혼란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제도와 모집자 실명제도,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교차판매가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며 "해당 설계사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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