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단' 쇠고기 고시 '부칙'으로 명문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5.29 12:25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권리를 부칙 형태로 29일 오후 발표하는 쇠고기 장관 고시에 담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팔리는 쇠고기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일치도 부칙에 반영하고 문제가 되는 SRM의 경우 한국 정부의 책임 아래 검역키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당정협의에서 쇠고기 검역주권,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문제 등 3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고시 반영 내용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역 주권을 확보하고 수입 중단을 명문화했다"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내용을 고시 부칙에 반영해 원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이 같은 내용과 축산업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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