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제네릭 발매시기, '눈치경쟁'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5.29 10:38

첫번째 제네릭 발매회사, 오리지널 약가 20% 자동인하 부담

지난해 7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제네릭(복제약)출시 시기를 두고 제약사들의 눈치 경쟁이 치열하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제약, SK케미칼 등 국내 제약사 8곳이 다음달 1일 리피토 제네릭 약가등재를 받고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도 출시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눈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네릭(복제약)이 발매가 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를 20% 인하토록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6말부터 제네릭 품목의 등재신청이 접수되고 발매가 될 경우 오리지널 약가의 20%가 자동인하되도록 하고 있는 약가적정화방안을 시행중이다.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회사들이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제품을 발매할 경우 강력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오리지널 업체와의 소송 패소시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가 약가인하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 책임은 가장 먼저 리피토 제네릭을 발매하는 제약사가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오리지널 약가 인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은 한번 인하되면 소송에 이기더라도 이전 가격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처음으로 제네릭제품을 내놓은 제약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리피토 제네릭의 출시 절차는 이미 완료했지만 아직 리피토의 특허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사로써는, 특허소송 패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특허법원의 리피토 특허소송 선고기일 일자가 다음달 26일로 결정되자 제약회사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허법원의 결경을 확인한 이후 제네릭을 출시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허법원의 선고를 앞둔 리피토의 특허소송은 화이자와 국내제약사 15개 업체가 연루돼 있다.

하지만 다음달 2일 발매를 강행할 제약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1일 약가를 받지만 실제 발매는 월요일인 6월2일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제네릭 시장의 특성상 하루라도 빠른 시장 진입이 시장 선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현재 리피토와 관련해 특허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법적검토 결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 약가등재와 동시에 약을 발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는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할 경우 오리지널 제품 약가 인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있다”며 “다른 제약사가 먼저 제네릭 제품을 내놓으면 바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리피토 제네릭 출시는 시기는 다음달 2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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