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 약가인하 저지에 '빨간불'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5.28 15:06

행정법원, '약제비 적정화방안 무효 행정소송' 각하

제약업계가 보건당국의 약가규제정책에 대해 행정소송, 공동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약가규제정책을 막아보려는 제약사의 노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93개 제약사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제약회사들은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새 약값제도가 △제도 결정 과정이 위법하며 △제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며 “소송의 적법성(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이번 소송이 소송법상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행정법원이 각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행정소송은 더 이상의 판결은 불필요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방안 규정 자체만으로도 제약사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업계의 주장은 명분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2월 같은 사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을 사실상 진행해온 제약협회는 ‘각하’ 판정이 아쉽지만, 소송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을 통해 현재 약가제도의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번 판정은 제약사들이 아직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실제 피해를 보게 될 제약사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제도의 부당성을 입증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목록재정비 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지난 26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등재약재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은 관련 학계와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진행중인 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원점에서 각계의 의견수렴한 합리적 정책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제약업계의 약가인하정책에 대한 반발은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약가인하를 통해 건보재정을 건전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 중 30%에 육박하는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약품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제비는 상당한 인하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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