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장마철 위험요인 예방대책과 추락 및 낙하 재해예방 조치, 인화성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대상 건설현장은 전국 900여곳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예방조치가 극히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 처리 및 작업 중지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 라인'을 건설현장에 보급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