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실무자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만난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요구 보따리를 내놓을 것이며,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방송통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담당하고, 처분 등 행정업무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업무영역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9일 실국장 인사를 시작으로 임시 사무처 조직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활동에 착수한다.
박희정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의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29일 1실 4국에 대한 실국장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기획조정실,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조사심의국, 권익보호국 등 1실 4국체계로 꾸려진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통신심의·법제 등 3개 소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으며, 외부전문가 15명 내외로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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