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이 예산 편성권 쥔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5.28 12:02

교과부, 국립대 재정회계법' 시안 발표

- 기성회 회계 폐지, 교비회계로 일원화
- 재정위원회 설치, 입학금·수업료 심의
-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도 가능...내달말 확정

국립대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예산 편성권을 각 대학 총장에게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 내에 재정운영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입학금과 수업료를 심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6월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교과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국립대에도 사립대처럼 교비회계가 설치된다.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국고회계와 통합시키는 것. 이에 따라 별도로 징수되던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통합돼 징수된다.

국립대는 또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재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교비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학생납입금, 주요사업의 투자계획, 차입금, 수익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재정위원회는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는 또 국고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 수업료 등은 국고로 납입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입학금, 수업료는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등 발전기금도 특수법인으로 설치해 대학이 원하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국립대 총장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이행상황을 평가, 재정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법안에는 국립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 대학은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고 교비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결산 승인을 받기 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결산 내역이 확정되면 한달 이내에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설명회, 공청회 등 내달 10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특히 재정의 경우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과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