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횡령사건' 이르면 7월안에 결론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28 11:38

2차 공판기일… 횡령금 구조본 전달 여부도 쟁점 부각

삼성화재 고객 미지급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과 김승언 전무에 대한 이른바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의 향후 공판이 빠르면 7월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2차례의 공판기일 안에 최종 변론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기일에서 모든 절차와 증거조사, 특검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2차 기일에서 피고인 심문과 변호인 최종 변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화재 횡령금이 구조본으로 전달된 사유에 대한 증언을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1차 공판기일에서 별도의 법정 증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2차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듣기로 했다.

특검측은 보험회사의 미지급 보험금으로 용도특정된 자금의 성격에 대해 증언할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신청했고, 변호인측은 삼성화재 경리담장자 정모씨와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빠르면 7월안, 늦어도 8월안에 사건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막상 공판을 진행하다보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만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삼성화재 횡령금이 구조본으로 전달된 경위에 대한 논란도 벌어져 이 부분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측은 삼성화재 횡령금 등 그룹차원에서 마련된 비자금을 마대자루에 담아 2억~3억원씩 구조본에 전달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자료를 증거목록에 포함시켰다.

변호인측은 "삼성화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1000만원 미만이어서 제보자의 증언은 특검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반박,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황 사장은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고객 미지급금을 회계조작을 통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인출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전무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보험 가지급금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 및 특검법상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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