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으로 채무상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5.28 12:00

신용회복위, 6월부터 신청 접수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들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을 이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금융채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29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채무자는 국민연금 납부 총액의 50%범위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금융회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대여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3.4%다.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빠르면 30일에서 45일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되며, 대출원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각여부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이용해 일시 상환하는 형식이어서 조정된 채무액은 최근 시장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현재가치로 환산된다.

예컨대 대출원금 5000만원에 연체이자가 5000만원인 경우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대출원금은 현재가치 환산에 따라 3427만원으로 준다. 여기에다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상각한 경우 최종금액은 더 줄어든다.


상환 방식은 채무자의 동의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금을 갚는 형식이다.

신청장소는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21개 상담소이며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는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등급도 상향돼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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