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불자 환영' 등 불법 대부업광고 주의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5.28 12:00
경기도에 사는 R씨는 급전이 필요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18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수수료 8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을 실수령했는데, 10일마다 72만원씩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이자가 무려 연 2628%에 달했다.

R씨는 5회에 걸쳐 이자 360만원과 원금 170만원을 갚았지만, 대부업체는 R씨의 남편이 군인임을 악용, "헌병대에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서슴지 않았다.


생활정보지를 통해 '신불자 특별환영', '누구나 당일대출' 등 허위ㆍ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주요도시 생활정보지의 대부업 광고 실태를 조사해 허위ㆍ불법 광고 혐의로 83개 무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무자격자 원하는 만큼 대출가능', '타사진행 안되는자 100%가능' 등의 문구로 금융 소비자들을 유인, 카드할인(깡) 및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특히 휴대폰 대출의 경우, 대출을 미끼로 3~4대의 대포폰을 만들도록 유인해 대당 30만원 가량 대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들은 범죄자나 외국인 등에게 대포폰을 매각했다. 대부 이용자는 대출원금의 상환은 물론 대출이자 명목으로 휴대폰기기 할부대금, 가입비용, 통화료까지 납부해야 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를 접수ㆍ게재하는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 광고 접수시 관할 시ㆍ도에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 대부업체의 허위ㆍ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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