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로점거 명백한 불법, 엄정대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5.27 17:45

(상보)평화집회는 최대한 존중...도 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도로점거 등 거리시위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촛불집회'를 검찰이 명백한 불법 집회로 규정, 엄정 대처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공안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오던 촛불집회가 17회째인 지난 24일 이후 3차례에 걸쳐 가두시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폭력적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간의 촛불시위를 통해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됐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가두시위로 변질됐다"며 "이는 수도 서울의 평온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공공시설 점거자를 엄단하고, 단순 참가자라 해도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쇠파이프를 휴대하거나 돌멩이를 투척하는 행위, 경찰차량의 방화 또는 손괴 등 극렬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주동자는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엄정 대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은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5개 단체 대표와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 단체는 2MB 탄핵 투쟁 연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다함께, 미친소닷넷 등이다.

경찰은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박모씨 등 10명에게 다음달 2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대상자들은 촛불문화제를 빙자해 불법 야간 집회와 가두 시위를 주최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2~3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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