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나눠서 쓰세요"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5.27 15:31

내달 22일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6월22일부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당 15~30시간 동안만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만 남아 있으면 한 번 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해당되며,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방식이든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신청서를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만 사업주에게 보고하면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 중에는 초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로 초과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제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과 월20~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주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법정 의무제로 도입키로 하고 기간은 3일로 정했다. 그동안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다.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았고 배우자 출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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