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27일 경찰이 학교에서 집회신청을 한 학생을 조사한 것과 관련한 감사활동 결과를 밝히는 자리를 갖고 "학교장 및 학부모 승낙 없이 학생을 수업시간에 상담실로 불러낸 교감에 대해서는 감봉을, 교장과 학생부장,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각각 하도록 해당 학교 이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에게 수업중 불려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은연중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담임이 학생을 학생부장에게 인계할 때 학생의 귀를 잡아끌고 갔다는 의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교육청은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침해논란으로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번 감사가 향후 이러한 불미스런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급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모 형사는 지난 6일 오전 11시5분께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찾아가 촛불집회 신고를 낸 이 학교 3학년 A(18)군을 담임교사를 통해 상담실로 불러낸 뒤 집회신고 배경 등을 조사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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