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한달간 '보훈가족 전용창구' 운영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 2008.05.27 15:15
대구은행은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6월 한달 간 '보훈가족 전용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구은행 점 점포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은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면 별도 설치된 '보훈가족 전용창구'를 통해 은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대구은행간 송금수수료, 타행송금수수료, 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銀 한달간 '보훈가족 전용창구' 운영


대구은행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훈가족 전용창구를 매년 전 영업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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