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차별, 노조있으면 4배 심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5.27 12:00

"기본급보다 특별급여로 격차 확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차별보다 3~4배 정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는 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과 같은 특별급여에 의해 확대되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노동부는 27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사업체 규모나 노조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재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동일 사업체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임금총액은 성, 연령,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 1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정규직의 63.5%'라는 내용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와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우 단순히 두 집단간 평균임금을 비교해 36.5%의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지만 노동부는 학력, 경력 등 인적·사업체적 특성을 제거한 후 분석해 이보다 낮은 15.2%의 차이를 도출해 냈다.

노동부는 특히 임금총액이 아닌 시간당 정액급여로 비교할 경우 격차가 8.6%로 더 줄어든다고 밝혀, 정규-비정규직간 차별이 기본급 등 정액급여보다는 상여금, 성과급과 같은 특별급여에 의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9.4%로 나타나 299인 이하 사업장(7.0%)보다 3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도 300인이상은 31.8%, 299인이하의 경우 12.2%로 나타나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보다 2.6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유무별로 보면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20.4%로 조사돼 노조가 없는 사업체(5.0%)보다 4배나 컸다.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노조가 있는 사업체가 32.6%, 없는 사업체가 9.5%로 나타나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남자의 경우 4.8%, 여자는 14.0%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격차가 3배 가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액급여 격차가 20% 수준인데 비해 임금총액 격차는 3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특별급여에 의해 격차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중소기업의 격차가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격차해소를 위한 부담능력의 한계를 감안해 올 7월 확대 적용되는 차별시정제도를 원만히 정착시키겠다"며 대기업과 정규직의 양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사업장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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