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가인을 모집해온 유철민 변호사는 26일 2999명의 소송인을 원고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소장에서 "박병무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8530만건을 무단으로 유출해 제공했고 심지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까지 개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정보유출 원인이 임직원들의 고의적이고 조직적, 반복적인 행위여서 과실로 인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옥션' 등 다른 사건과 차원이 다르다"며 그동안 정보유출 사건에서 최고 배상액 판결이었던 1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변호사는 청구액을 200만원으로 올린 2차 소송을 비롯해 3, 4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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