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식품을 일반 식품처럼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과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 판매업자에게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를 없애는 방안 2가지를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뒤 판매업소 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약국은 신고없이도 판매할 수 있었다.
식약청은 업계의견 수렴과 보건복지가족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 경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표시광고 다양화 등을 통해 건강식품 마케팅 전략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최고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완화하고 표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여표 식약청장은 오는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기능식품협회 이병훈 회장 등 산업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식품 판매업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 건강식품 신뢰제고 방안, 건강식품 표시광고범위 확대 등 건강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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