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 감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5.26 13:26

감사원, 내달 20일까지 12개 기초자치단체 등 대상

- 부당 승인 반려·불승인 집중 점검
- 경기도 지역 중심 감사

감사원은 다음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를 감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 집행현장의 업무·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경기도 5개 시에 공장 설립이 신청된 1만9366건 중 4338건(22%)이 반려·불승인되거나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공장설립 신청이 부당하게 승인되지 않은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처리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에 앞서 밝힌 주요 부당사례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를 제정해 공장설립 제한 △설립 신청을 불승인했다 당초 내용 그대로 재신청하자 승인 등이다.

또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공장 설립 불승인 △과다한 기업부담 요구 △법령에서 규제기준을 불합리하게 규정 △산업단지 조성시 법정기준을 초과해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요구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장설립 민원이 부당하게 반려·불승인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며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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