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실시된 화물차연합회장 선거 당시 출마자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올 해 당선된 신임 A회장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회장이 지역연합회 지부장 등 다른 투표권자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회장에 당선된 B씨가 일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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