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개발예정구역, 광역단위로 지정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5.26 14:46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차원
-정비구역+보존구역+기반시설구역 묶어 개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통합선정

서울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이 광역 단위로 지정된다.

이는 그 동안의 천편일률적 고층아파트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광역개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맡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개정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도 현 여건에 맞게 보완 조정한 뒤 내년말 일괄 발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정비예정구역을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개념에다 △보존구역 △기반시설구역 등 인접지를 포함해 넓히기로 했다.

또 사업단위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로 했다. 이 경우 지역적 특색에 맞게 고밀개발지역과 저층 타운하우스 중심의 저밀개발지역으로 뚜렷이 구별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을 모두 허물고 고층아파트만 짓는 방식을 벗어나 기존 주거문화와 생활권을 보존하고 공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넣기 위해 광역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이 같은 군소단위 정비는 사업 추진이 빠르나 △세입자 이탈 △획일적 아파트 조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서울시가 그동안의 정비예정구역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앞으로 정비구역만 잘 지정해 조화롭게 개발하면 구태여 뉴타운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별도로 관리하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과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을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야 한다. 2004년 수립된 재개발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이 299개, 2006년 마련된 재건축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이 319개다.

서울시는 이 중 개발이 마무리된 곳을 제외하고 노후도 등 여건에 맞는 지역을 추가해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을 한꺼번에 선정할 계획이다. 새 대상지역은 2010년~202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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