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당첨시 통장 재사용 못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5.23 21:48
신혼부부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청약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이 된 경우 일반 당첨자와 동일하게 당첨에 따른 효력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형분양(신혼부부 60㎡ 이하)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당첨자 명단에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여타 특별공급 제도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다자녀·장애인·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돼도 기존 가입한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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