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비 청구 신고자에 1200만원 포상금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5.23 17:35
허위청구로 8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방병원을 당국에 알린 신고자가 포상금 1200만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신고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억2181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중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있는 부당금액 1억9096만원을 기준으로 12명의 신고자에게 총 369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C한방병원은 대형 사업장에 방문해 출장진료 후 회사에서 진료비를 받은 뒤 이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해 857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치과의원은 내원일수를 속이고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231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같은 내용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각각 1207만원과 496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요양기관의 내부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조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 21일 포상금의 상한액을 최고 1억원 범위내로 상향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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