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임대아파트 입주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 2008.05.25 05:30

주택금융公,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 6월 시행

독거노인들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가 종전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단독세대주의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독세대주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소득증빙을 하지 못해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고 7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는 단독세대주들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증이용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정수입이 없어 소득증빙이 어려웠던 독거노인이나 독신자들도 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임대주택 입주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 손실 우려도 적은 편"이라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보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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