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표가 6표 부족해 통과시키지 못했다.
해임건의안 찬반투표에는 총 149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91명)의 과반수인 146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헌법 제 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통과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됐으니 정 장관은 장관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겠지만 (미국산 쇠고기수입 위생협상) 고시를 하지 않으면 책임도 벗어날 수 있다"며 "법적절차에서 장관 고시가 아니라 재입법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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