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은행 지급수수료 930억 절감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5.23 16:52

보험·예금·투자기능 갖춰 경쟁력 강화..금융결제원 가입 비용 등 논의 필요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보험사들은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간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고 금융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보험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과 업무 프로세스 등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보험관련 이체 비용이 절감되고 지급결제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폭이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은행 지급수수료가 연간 93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에 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고객 유치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는 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 확보할 수 있게 돼 보험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금융권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금융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보험계좌를 통해 바로 납입할 수 있고 보험금도 다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산업에 비해 소외돼 왔던 보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기능과 함께 예금기능, 투자기능(변액보험)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보험산업이 대형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급결제업무가 활성화되려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련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CMA 계좌와 같이 보험사만의 상품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유니버셜(입·출금 자유) 기능이 부가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그 계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거나 횟수 제한이 있는 등 완전한 유니버셜보험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완전한 유니버셜 기능을 갖춘 보험상품 개발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넘어야 할 산 남아=이를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금융위는 지급결제업무를 완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보험사들이 금융결제원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논의와 수수료 조정 등이 필요하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증권사도 내년 2월부터 허용이 되지만 소형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 가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시행 초기에는 삼성 대한 교보 등 생보 '빅3' 정도만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보사나 중소형 생보사들은 결제금액 규모가 작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초기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스스로 어떤 형태로 지급결제업무에 참여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개별보험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대표결제기관을 정한 후 직접 참여하는 방안, 대표결제기관이 은행을 경유해 참여하는 방안 등이다.

이중 개별 보험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각각의 보험사들이 금융결제원에 가입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개별 보험사에 코드를 부여해야 하고, 망 연결 등이 복잡한데다 신뢰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결제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협회나 대표결제기관 등을 세운 후 개별 보험사가 대표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한 후 이 대표결제기관이 금융결제원에 가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결제리스크 방지를 통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가입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참여 방안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표결제기관 은행 경유 참여 방안은 보험사의 대표결제기관이 금융결제원에 가입하되, 거래에 대한 차액결제는 은행을 통해 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경우 대표기관이 금융결제원에 가입하는데 따른 가입금에 부가해 차액결제를 은행에 의뢰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더라도 참여방안 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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