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석유 파생상품 판매한다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 2008.05.23 16:51

금융위, 일반 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허용

은행에서도 투자목적의 석유와 곡물 등을 토대로 하는 파생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은행의 가세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물론, 은행에서 다양한 파생상품을 고를 수 있게 돼 선택권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투자목적 파생상품 허용=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2006년 5월 은행에 석유류나 비철금속 등 실물상품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했다. 그러나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로 제한됐다. 은행들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불평등한 규제라고 주장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일반 투자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가 위험회피 목적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은행의 영업 범위는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파생상품 담당자는 "다양한 상품구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도 가능=주가연계증권(ELS)나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같이 그동안 증권사만 판매했던 파생결합증권도 은행에 허용된다. 종전까지 은행들은 금융채 형식으로만 유가증권을 발행해 상품설계에 애를 먹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기초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고 매매도 자유롭지 않아 자통법을 앞둔 시점에서 차별조항이라는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채로만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해야 했기 때문에 절차 등이 복잡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기간을 차등화한 다양한 상품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허용 힘들 듯=그러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원금보장이 안되는 위험이 있고 은행 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어 전면 개방은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판매를 전면 허용할 지는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은행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험관리 체계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업계와의 논의도 필요해 올 하반기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정한 연구위원도 "은행업 특성상 현물 파생상품이 곧바로 출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차액결제 파생상품과 같은 현금 상품이 우선 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 고객들도 이제는 상품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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