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에 당한 중소기업은 천애 고아?

더벨 이승우 기자 | 2008.05.26 10:00

파생거래 시스템 개선책, 현실화 가능성 낮아

이 기사는 05월25일(15:5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KIKO 구조의 통화옵션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천애 고아 신세다.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뒷짐만 쥐고 있고 은행들은 구제방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기업에서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도 발을 빼는 눈치다. 손실보전에는 난색을 표했고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집중화한다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면피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광우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3일 KIKO옵션과 관련한 중소기업 손실보전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기본적으로 과거 거래의 잘ㆍ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이다.

전 위원장이 말한 개선방안은 다름 아니라 장외 파생상품 거래 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집중화 한다는 것으로 금감원이 이미 발표한 것.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업과 금융회사의 거래 내역을 모으려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야 하는데 파생상품 거래 내역은 신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펀드 상품에 가입한 내역마저 고객의 신용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가 신용 공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자문하고 의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으로는 파생상품 거래를 집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별도의 법을 마련하는 등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기존 법에 의거한 파생상품 거래 내역 집중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집중하는 것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인데 파생상품 거래가 신용 공여 행위에 의한 것이지 모르겠다"며 "별도의 법을 두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KIKO상품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민원을 제기한 업체에만 제한하고 있다. 전체 은행권에서 실수요와 투기 등 목적에 따라 판매한 통화옵션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이 어느정도 인지 등 실상은 전혀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IKO 문제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다"며 "개별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일일이 따져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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