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입법안을 발표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 후 5년 안에 총 3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로스쿨 졸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복무 기간만큼 시험응시기간을 연장해주며 재학 중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기본 법률지식 측정)'과 '논술형 필기(법적 분석 및 응용력 평가)', '법조윤리(직업윤리 평가)'로 치러지며 면접시험은 보지 않는다.
시험 과목은 '선택형'의 경우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등 3개 과목으로, '논술형'은 이들 3과목에 전문법률 분야와 관련된 1개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4과목으로 각각 구성된다.
합격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을 얻은 응시생 중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각 과목별 최저합격점수를 정해 단 1과목이라도 점수가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된다.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적어도 매년 1회 이상씩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횟수를 제한키로 한 것은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 낭비와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사법시험은 오는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과 병행 실시되고 2016년 1차 합격자들은 이듬해 2·3차시험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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