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AI 피해농가 지원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5.23 14:06
보험업계는 전국으로 확산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양계농가를 위로하고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AI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전 생명보험사와 15개 전 손해보험사가 AI 피해농가를 지원하는데 동의했다.

업계는 우선 피해지역 양계농가가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파악될 경우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또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대출이자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주고 신규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업계의 AI 피해농가 지원대상은 국가명령에 의해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와 그밖에 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의 보험가입자이다. 살처분 농가는 해당시나 지자체가 피해농가에 발급하는 '살처분확인서'로, 그밖에 AI로 인한 피해를 입은자는 해당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피해사실 증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각 보험사별로 자발적인 모금활동과 닭, 오리 소비증대 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부대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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