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얻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네진 돈은 연구용역대금이 아닌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치관행에 비춰 그 대가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부패와 연결될 소지가 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2006년 6월 보건복지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치협 자금 3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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