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법은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모든 주주에게 주총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폭스바겐이 본사를 두고 있는 니더작센 주정부가 폭스바겐 주식 20.1%를 확보하고 있는 주주라는 것.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법'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폭스바겐의 최대주주인 포르셰는 독일정부에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왔다.
폭스바겐 주식 31%를 확보하고 있는 포르셰는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폭스바겐을 인수하면서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등극하려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포르셰측은 "독일법에 따르면 25% 이상 지분을 확보한 주주에 대해서만 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동차업체에 대해서만 20%로 낮췄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독일 사법부는 폭스바겐법이 ECJ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27일 내각의 승인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행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