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폭스바겐법 강행할 것"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8.05.23 11:16

포르셰 반발, "자국 자동차기업에 불리한 불법"

독일 정부가 자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제정한 일명 '폭스바겐(VW) 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폭스바겐법은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모든 주주에게 주총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폭스바겐이 본사를 두고 있는 니더작센 주정부가 폭스바겐 주식 20.1%를 확보하고 있는 주주라는 것.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법'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폭스바겐의 최대주주인 포르셰는 독일정부에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왔다.

폭스바겐 주식 31%를 확보하고 있는 포르셰는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폭스바겐을 인수하면서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등극하려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포르셰측은 "독일법에 따르면 25% 이상 지분을 확보한 주주에 대해서만 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동차업체에 대해서만 20%로 낮췄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독일 사법부는 폭스바겐법이 ECJ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27일 내각의 승인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행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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