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23 09:56

규제개혁위원회, 육류 혼합땐 원산지 모두 표시 등 '실효성 확보조치' 발표

앞으로 쇠고기 등의 원산지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할 경우에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행정사회분과위(위원장 김병호)를 개최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확보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특성을 살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하면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하고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등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또 최근 쇠고기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 100㎡(30.25평)미만인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외 현재 1개월 또는 6개월에 1회인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도 복지부 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기간에는 검사주기를 1주일, 1개월에 1회로 하도록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방지해 왔으나 이번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의 경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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