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당선자 구속-양 당선자 모친 기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지민 기자 | 2008.05.22 23:17

(상보)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김노식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 15억여 원을 친박연대 측에 제공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장 부지를 이사회 결의 없이 몰래 팔아 2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매각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 시점에서 친박연대에 제공했고 친인척이 매매대금 관리에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검찰이 양정례 당선자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또 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로 비춰볼 때 피의자(김순애씨)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4·9 총선을 앞두고 딸의 공천을 대가로 17억원을 당에 건네고 자신에게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손모씨 등에게 2000만원의 사례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범죄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당선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12시간 넘게 심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사안이 매우 중요해 신중을 기한데다 방대한 검찰수사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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