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바뀐 점은 투자지역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부동산 취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투자용 부동산 취득국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과거 투자실적에 힘입어 미국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2위는 말레이시아가 차지했다. 당초 미국에 버금가던 캐나다는 3위로 떨어졌고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동남아 뜨고 북미 지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해 4월 말레이시아 부동산 취득건수는 2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올 4월에만 99건을 사들였다.
필리핀의 경우도 최근 거래건수가 크게 줄기는 했지만 지난 해 9월에는 한 달 동안 무려 119건이나 사들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지난 해 4월 39건, 전달인 8월 9건에 비하면 필리핀에 대한 관심이 지난 해 부쩍 늘어난 셈이다.
최근 필리핀 부동산 투자가 줄어든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말레이시아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동남아의 은퇴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올들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퇴이민으로 선택하는 곳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이며 이곳 부동산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해외취업이나 이민, 유학 등을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를 선택했던 것과 크게 대별되고 있다. 단순한 투자목적 또는 은퇴이민으로 동남아시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목적이나 지역 모두 급변한 것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해외부동산 취득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4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투자비중은 전체 해외부동산 취득 건수 기준으로 절반이 넘었었다. 그러나 올 4월까지 북미지역 부동산 취득 건수는 크게 축소됐다. 올 4월 북미지역 부동산 취득건수는 56건에 불과했다. 동남아시아의 113건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북미지역 부동산 취득건수는 지난해 4월 139건에 비해 올 4월 56건으로 59.71%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4월 32건이었던 동남아시아의 경우 올 4월 113건으로 2.53배나 급증했다.
해외부동산 취득목적도 많이 변했다.
올 4월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를 목적별로 보면 주거목적이 29건에 1000만달러 수준인데 반해 투자목적은 154건(84%), 5400만달러(83%)를 기록해 대부분 실거주보다는 투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의 경우 투자목적용 취득은 건수로는 61%,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는 데 그쳤었다.
◆'해당국의 이민정책+국내 규제완화' 요인
최근 동남아시아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완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부동산 전문중개회사인 맵리얼티의 이승철 매니저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액부동산투자가 가능하고 영어권 국가여서 교육효과도 볼 수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은퇴이민과 부동산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어 국내 이민자 또는 투자자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뛰는 말에 채찍'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외부동산투자를 완화해 왔으며 올해 투자가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6월 정부는 자산운용회사 및 리츠(Reits)를 통한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및 종합무역상사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활성화 정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2006년 1월에는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비거주자의 10억원 초과 원화 펀딩과 100억원 초과의 원화증권 차입 등에 대해 환투기에 대한 우려로 제한했던 자본거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면 전환했다. 개인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개인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및 귀국 후 3년 내 처분의무를 폐지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외환 자유화를 조기추진했다. 개인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까지 허용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해외투자촉진을 위해 개인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더 확대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예금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도 면제했다.
올해에는 개인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자체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연간 5만달러 내 송금에 대해서는 자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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