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롯데 심볼 사용불가 판결(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22 16:48

서울중앙지법 "계열사로 오인될 우려 있다"

그룹 심볼 사용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롯데관광그룹간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결국 롯데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등이 "그룹 심볼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그룹 계열사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지난 2001년 롯데닷컴을 통해 여행사업에 진출하면서 원 안에 로마자 'L' 3개가 겹쳐진 롯데 표장을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말고 이 표장이 사용된 간판과 명함 등을 폐기하라며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은 "이 심볼의 명성은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가 오랜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축적해온 것"이라며 "피고들이 이 심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텔롯데는 1977년11월 'Love, Liberty, Life'를 의미하는 3개의 L과 지구를 상징하는 원으로 구성된 이 심볼에 대해 서비스표출원을 했다. 이듬해 롯데그룹은 이를 그룹의 심볼마크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 계열사에 보급했다.


롯데관광그룹은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고 있으며, 신 회장의 묵인으로 '롯데'라는 명칭과 롯데그룹의 심볼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과 김기병 회장, 신정희씨 사이의 관계를 감안해 묵인한 것으로 보여 롯데관광그룹이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영구히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텔롯데는 영업의 성격상 관광여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1996년 무렵부터는 관광여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롯데관광그룹의 서비스표 출원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며 "롯데관광그룹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도 아니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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