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심볼 사용금지' 법정분쟁 롯데그룹 승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22 15:59
그룹 심볼 사용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롯데관광그룹간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결국 롯데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제과가 "그룹 심볼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그룹 계열사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롯데닷컴을 통해 여행사업에 진출하면서 원 안에 로마자 'L' 3개가 겹쳐진 롯데 표장을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말고 이 표장이 사용된 간판과 명함 등을 폐기할 것을 청구한바 있다.

호텔롯데는 1977년11월 'Love, Liberty, Life'를 의미하는 3개의 L과 지구를 상징하는 원으로 구성된 이 심볼에 대해 서비스표출원을 했다. 이듬해 롯데그룹은 이를 그룹의 심볼마크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 계열사에 보급했다.


롯데관광그룹은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고 있으며, 신 회장의 묵인으로 '롯데'라는 명칭과 롯데그룹의 심볼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이 심볼의 명성은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가 오랜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축적해온 것"이라며 "피고들이 이 심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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