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2006년 1월 5년간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고 주공으로부터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았지만 "분양 전환 가격이 너무 높다"며 주공 측에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어 이들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의 근거에 대한 정보를 교부받을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라"며 분양전환절차 중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일정한 기간내에 분양을 받는다는 약정을 맺은만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오다가 분양전환 단계에 와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분양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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