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이다.
지난 해까지는 작업장 안전과 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뤘지만 올해에는 화재 및 붕괴,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82개 사업장을 점검해 사법처리(258곳), 과태료부과(400곳, 5억700만원), 작업중지(18곳), 사용중지(122곳), 시정지시(1004곳)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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