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총괄 '식품안전정책위' 생긴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5.22 11:07

식품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식품안전정책 종합·조정

광우병, 조류독감, 가공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등 식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위해식품 출현시 긴급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식품안전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의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해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또한, 국무총리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안전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식품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위해식품에 대한 생산ㆍ판매 금지, 추적조사, 위해성 평가 등의 조치를 앞으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합동 추적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별법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조사, 조사기간 중 판매ㆍ유통 등 금지 및 검사명령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 등의 부분적인 정보만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참여를 강화했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신고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식품관련 집단소송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어 제외됐다”며 “이번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한 ‘집단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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